계약금 넣기 전에 딱 하루만 — 상가 자리, 내 업종이 되는 곳인지 확인하는 법

"여기 원래 카페 자리였어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놓여서 그날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리도 괜찮고 월세도 생각한 범위 안입니다. 옆 건물엔 비슷한 가게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몇 주 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 갔다가 "이 건물은 용도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쯤이면 계약금은 이미 건너갔고 인테리어 업체와 일정도 잡아둔 상태죠.
억울한 건, 이걸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야 하루라는 점입니다. 서류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몇 분이면 뗍니다. 애매한 건 관할 구청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고요. 문제는 그 하루를 계약금 넣기 전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자리를 보고 있는 사장님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내 업종이 되는지 보는 법, 서류 네 장에서 뭘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칸에 놓이는지까지요.
계약 전에만 되돌릴 수 있는 것, 계약 후엔 못 되돌리는 것
상가 계약에서 실수가 뼈아픈 이유는, 많은 것이 계약금이 넘어가는 순간 임차인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전과 후를 나눠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계약 전이라면 아직 물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 용도로 내 업종의 인허가가 나오는지, 렌트프리를 몇 달 받을지,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중개보수를 얼마로 합의할지. 전부 협상 테이블 위에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사유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작한 공사는 멈춰도 돈이 나가고요.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은 임대인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 순서는 명확합니다. 자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조건 협상보다 먼저 이 건물에서 내 업종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첫째 — 이 자리에서 내 업종이 되나요
상가 건물에는 저마다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데, 창업자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동네 상가 대부분이 여기 속하죠. 그런데 이게 제1종과 제2종으로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이 업종마다 다른데, 음식 쪽이 특히 헷갈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업종 | 해당 용도 | 기준 |
|---|---|---|
| 휴게음식점·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 휴게음식점·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과 무관하게 제2종에만 해당 |
여기서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내 점포 면적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면적을 다 더합니다. 내 자리가 50㎡라도 위층 아래층에 같은 용도가 잔뜩 있으면 합계가 300㎡를 넘길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입니다. 커피와 빵만 팔 생각이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맥주를 같이 팔고 싶다면 일반음식점이 되고,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해요. "카페 하려고요"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구하면, 나중에 메뉴를 넓히려 할 때 용도에 걸립니다.

용도가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가 용도변경을 다루는데, 건축물 용도를 아홉 개의 시설군으로 묶어두고 어느 방향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정해뒀습니다.
-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창업자에게 반가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를 오가는 변경은, 해당 법령의 용도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변경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한 건축물끼리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가능하다"와 "내 건물에서 된다"는 다른 말입니다. 용도지역 제한, 주차 대수, 소방시설, 정화조 용량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서류상 용도변경은 되는데 실제로는 설비 요건을 못 맞춰 막히는 일이 흔해요. 개별 건물의 판단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와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주소와 하려는 업종을 알려주면 대부분 안내해 줍니다.
용도 말고 또 봐야 할 것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도 꼭 확인하세요.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된 건물에는 이 표시가 붙는데, 이 상태에서는 영업 인허가가 막히거나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소방 관련 요건, 주차 대수 같은 것들은 하수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점처럼 오수가 많이 나오는 업종이라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이 주소에서 ○○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둘째 — 계약 전에 떼야 할 서류 네 장
용도 확인이 끝났다면 서류를 봅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뗄 수 있고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 서류 | 어디서 떼나 | 뭘 보나 |
|---|---|---|
|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실제 소유자, 근저당·가압류·신탁 설정 여부 |
| 건축물대장 | 정부24(gov.kr), 세움터 |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소유자 |
| 토지대장 | 정부24 | 소재지·지번이 실제 건물과 일치하는지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음(eum.go.kr), 정부24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내용 |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계약하려는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부터 봅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니, 채권최고액을 건물 규모와 견줘 보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개사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건축물대장은 앞에서 본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보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가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건물 용도가 맞아도 용도지역 제한 때문에 특정 업종이 막히기도 합니다. 학원이나 유흥 관련 업종을 생각한다면 특히 챙겨 보세요.
셋째 — 내 계약은 법의 어느 칸에 놓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으로 두 칸이 나뉘는데, 어느 칸에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호가 달라져요. 계약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5,000만 + 3억 =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지역 | 기준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 원 이하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파주·화성 | 5억 4,000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이하 |
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드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애매하면 중개사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겨도 지켜지는 것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법의 보호가 전부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이 기준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해뒀습니다.
- 대항력(제3조)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관련 규정(제10조의2 ~ 제10조의9)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합니다
-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제10조의8)
-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제19조)
기준을 넘기면 없어지는 것
반대로, 초과하는 순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제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 구간에 있다면 전세권 설정처럼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5%(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폭이 법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장기 운영을 생각한다면 인상률 특약을 계약서에 직접 넣는 편이 안전해요
- 법에서 정한 묵시적 갱신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거칠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준을 넘겨도 '버티는 힘'(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은 남지만, '돈을 지키는 힘'(우선변제권·인상률 상한)은 약해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날짜를 놓치면 못 씁니다
10년 보장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행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 자체를 쓰지 못해요.
그리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고의·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했거나, 건물이 멸실됐거나,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3기 연체'는 연속이 아니라 누적으로 따집니다. 힘든 달에 월세를 미룬 기록이 쌓이면 갱신 때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권리금, 나갈 때 얘기지만 들어갈 때 확인합니다
권리금은 나중 얘기 같지만 계약 구조를 짤 때 이미 결정됩니다.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공유재산은 권리금 규정 적용에서 빠집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소유 건물에 들어가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다면, 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넷째 — 계약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조건들
구두로 들은 좋은 조건은 건물주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아래 항목은 특약으로 문서에 남기세요.
렌트프리(무상임대 기간) — 공실이 있는 시장에서는 흔한 협상 카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표면 월세를 유지한 채 실질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라 월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렌트프리 기간에도 관리비는 따로 청구되는지, 중도해지하면 면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의 임대료·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특히 중도해지 반환 조항은 실무에서 자주 들어가니 계산 방식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 — 금액만 듣지 말고 산정 방식을 물어보세요. 평당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공용 전기·수도가 포함인지에 따라 1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상복구 범위 —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항목입니다. 들어올 때 이미 공사가 되어 있던 부분까지 내가 뜯어내고 나가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계약서에 첨부하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동종업종 제한 — 같은 건물에 경쟁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특약입니다. 넣어줄지는 협상이지만 요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중개보수 — 상가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이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 합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하고요. 상한선일 뿐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 계약 전에 금액을 합의해 두세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계약해도 될까
진행해도 괜찮은 경우
- 건축물대장 용도가 하려는 업종에 맞고,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았을 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고,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단순할 때
-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여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5% 인상 상한을 모두 쓸 수 있을 때
- 렌트프리·관리비·원상복구 조건이 구두가 아니라 특약으로 정리됐을 때
잠깐 멈춰야 하는 경우
- 중개사나 임대인이 "용도는 나중에 바꾸면 돼요"라고만 하고 구청 확인을 미룰 때.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설비 요건에 걸려 막히는 일도 그만큼 흔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을 때. 해소 계획과 책임 주체를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신탁회사 동의 절차가 설명되지 않을 때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건물 가치에 비해 과해 보이는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해서 우선변제권도 못 쓰는 상황일 때
-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으려 할 때
- 계약을 서두르라는 압박이 있을 때. 하루 이틀 확인할 시간을 못 주는 자리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을 떼서 용도를 확인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하려는 업종이 그 용도에서 영업신고가 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했다
- 같은 건물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를 확인했다 (300㎡ 기준에 걸리는 업종)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봤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확인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신탁 설정을 확인했다
-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지역 기준과 비교했다
- 기준을 초과한다면 우선변제권 대체 수단(전세권 설정 등)과 인상률 특약을 검토했다
- 렌트프리 기간·관리비 부담·중도해지 반환 조건을 특약에 넣었다
- 관리비 산정 방식을 확인했다
-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으로 정하고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다
-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 전에 합의했다 (0.9% 이내 협의, VAT 별도)
계약 직후 3일 안에 할 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호를 실제로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해요.
하나.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법 제3조 제1항). 건물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동안에는 이 보호가 없습니다.
둘.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내라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상가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법 제5조 제2항).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약 만료일에서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창이 그 사이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도 종료 6개월 전부터가 보호 구간이라 같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자리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공사입니다. 견적서를 받기 전에 매장 인테리어 견적서 읽는 법 (새 창에서 열림)을 먼저 보시면, 평당 단가 뒤에 숨은 비용 항목이 어디서 늘어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오픈 일정에 맞춰 매장 인터넷을 새로 넣어야 한다면 인터넷 가입 사은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정리한 글 (새 창에서 열림)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을 이미 보냈는데 용도가 안 맞는 걸 알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인지,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 임대인이 업종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문자나 계약서에 **"○○ 영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가계약 단계에서도 하려는 업종을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 반환 가능 여부는 공인중개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임대인이 "용도변경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용도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워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특약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겠다는 임대인이라면 그 자리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Q.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10년 갱신도 못 받나요? 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다만 갱신할 때 차임 인상 폭을 5%로 묶는 규정(제11조)은 적용되지 않으니, 인상률 특약을 계약서에 직접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나갈 때 꼭 받을 수 있나요? 법이 보장하는 건 권리금 액수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내가 새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법이 대신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은 이 규정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Q. 사업자등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그만큼 늦게 생깁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갖춰진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건물이 넘어가거나 권리관계가 바뀌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오픈이 늦어지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상가 계약에서 제일 무서운 건 월세가 비싼 자리가 아니라,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계약금 넣기 전에 서류 몇 장과 전화 한 통으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오늘 짚은 건 결국 세 가지예요. 건축물대장 용도로 내 업종이 되는지 보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내 계약이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알아두는 것. 이 셋을 하루 안에 끝내면 나머지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자리를 알아보는 단계부터 오픈 준비까지,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가까운 옆커폰 매장에 들러 상담받아 보세요. 상가 자리와 매장 오픈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옆커폰에서 가까운 매장 찾아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개별 계약의 판단은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과 지역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환산보증금·지역별 기준)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약갱신 요구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권리금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근린생활시설 구분)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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