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매장 간판, 허가·신고 대상 가르는 기준과 순서
"공사는 다음 주면 끝나요. 간판 업체가 시안 보내 줬는데, 구청에 뭘 내야 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간판은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매장에 업무용 휴대폰 상담을 하러 오신 사장님이 시안 파일을 보여 주며 하신 말씀입니다. 2층 상가에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연다고 하셨어요. 시안에는 창 위로 길게 붙는 가로 간판 하나, 건물 모서리에 튀어나오는 작은 돌출간판 하나, 1층 입구에 세워 둘 입간판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개 모두 같은 업체가 만들지만 법에서 보는 눈은 셋이 다 다릅니다.

간판은 인테리어 견적서 맨 끝에 한 줄로 붙는 경우가 많아서 공사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따로 법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크기·높이·종류에 따라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둘 다 아닌 간판을 나눠 두었습니다. 허가 대상을 그냥 달면 형사처벌 조항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은 매장 간판을 달기 전에 우리 가게 간판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가르는 기준, 구청에 낼 서류와 처리 기간, 놓쳤을 때 생기는 일, 업체와 계약할 때 확인할 것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견적서 전체를 읽는 법은 매장 인테리어 견적서 읽는 법 (새 창에서 열림)에서, 전기 용량과 소방은 매장 인테리어 소방·전기 점검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두 글이 한 줄로 넘긴 간판만 깊게 봅니다.
간판은 '허가 · 신고 · 둘 다 아님' 세 칸으로 갈립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어떤 간판이 허가이고 어떤 간판이 신고인지는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와 제5조(신고 대상)에 나와요. 이 두 조문에 걸리지 않는 간판은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허가와 신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허가는 구청이 심사해서 내주는 것이고 신고는 정해진 서류를 내면 수리되는 절차예요.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 간판이 어느 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매장에서 흔히 다는 간판은 네 종류입니다. 건물 벽에 납작하게 붙이는 벽면 이용 간판(가로 간판·세로 간판), 벽에서 직각으로 튀어나오는 돌출간판, 땅에 기둥을 세우는 지주 이용 간판, 가게 앞에 세워 두는 입간판이에요. 여기에 LED나 네온을 쓰는 방식이 겹치면 칸이 바뀌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매장 간판 허가·신고 기준
아래 표는 시행령 제4조·제5조를 매장에서 자주 쓰는 간판 위주로 줄인 것입니다.
| 간판 종류 |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둘 다 아님 |
|---|---|---|---|
| 벽면 간판 | 한 변 10m 이상, 또는 4층 이상에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 또는 4층 이상에 표시 | 3층 이하 + 5㎡ 미만, 출입구 양옆 세로 간판 |
| 돌출간판 | 원칙적으로 허가 | 윗부분 높이 5m 미만, 또는 한 면 1㎡ 미만, 의료·약국·이미용 표지등 | — |
| 지주 간판 | 윗부분 높이 4m 이상 | 4m 미만 | — |
| 입간판 | — | 신고 | — |
| 전기 광고물 | 네온·LED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 영상이 바뀌는 디지털광고물 | — |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시행 2026.1.27) 기준. 지역별 조례로 세부 기준이 더해질 수 있어 관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3층 이하에 다는 5㎡ 미만 벽면 간판은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어요. 동네 1~2층 매장의 가로 간판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로 5m, 세로 1m짜리 간판이면 딱 5㎡라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업체 시안의 치수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돌출간판은 기본이 허가입니다.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이 1㎡ 미만이어야 신고로 내려와요. 2층 창가 옆에 다는 돌출간판은 윗부분이 5m를 넘기 쉬워서 면적이 1㎡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필라테스 사장님 시안도 돌출간판이 문제였습니다. "작아 보여서 그냥 다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셨는데 크기를 재 보니 한 면이 1㎡를 조금 넘었어요.
LED 간판이면 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매장 간판은 대부분 LED를 씁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가운데 두 가지를 크기와 상관없이 허가 대상으로 둡니다.
하나는 네온류나 전광류(LED·LCD 같은 발광 장치)를 쓰면서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광고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영상처럼 광고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이에요. 아크릴 덮개 안에 LED를 넣은 일반적인 채널 간판이나 내부 조명 간판이 '광원이 직접 노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시안 단계에서 업체에 "이거 광원 노출형이에요, 덮개형이에요?"라고 물어보세요. 애매하면 구청 담당자에게 시안을 보여 주는 게 빠릅니다.
전기 간판은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전기 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써야 하고 배선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도 「전기공사업법」에 맞춰야 하고요. 간판 전기는 매장 전체 전기 용량과 함께 봐야 하니 소방·전기 점검 글 (새 창에서 열림)의 증설 항목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개수·글자·재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허가·신고 칸과 별개로 모든 간판이 지켜야 하는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 내용 중 매장에 직접 걸리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개수: 한 업소가 달 수 있는 간판은 3개(도로 모퉁이에 접했거나 앞뒤로 도로가 있으면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입간판 1개는 이 수량에서 빠져요.
- 글자: 한글 표기가 원칙이고 외국 문자로 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도료: 형광 도료와 야광 도료(테이프 포함)는 쓸 수 없습니다.
- 고정: 간판은 땅이나 건물에 고정해야 하고 움직이는 간판은 입간판만 조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영문 상호만 크게 넣은 시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로고가 영어라서 한글은 안 넣고 싶은데요"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이 경우 한글 병기를 어떻게 넣을지 시안 단계에서 정해 두면 나중에 다시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구청에 내는 서류와 처리 기간
허가든 신고든 창구는 매장이 있는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입니다.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허가 신청 | 신고 |
|---|---|---|
| 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주변 원색사진·간판 원색도안 | 필요 | — |
| 모양·규격·재료·구조 설명서와 설계도서 | 필요 | — |
| 건물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 남의 건물이면 필요 | 남의 건물이면 필요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서류 | 조례가 정한 경우 | 조례가 정한 경우 |
| 구조안전확인서류 | 조례가 정한 경우 | 조례가 정한 경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기준. 조례로 일부 서류를 빼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임차 매장이라면 건물주 승낙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공사 동의를 받을 때 간판 위치와 크기까지 같이 받아 두면 두 번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건물 규모가 크면 건물주나 관리자가 미리 낸 간판표시계획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7항). 이 경우 그 계획서에 맞춰 허가·신고를 해야 하니 관리사무소에 "간판 자리 정해진 게 있나요?"부터 물어보세요.
처리 기간은 법에 박혀 있습니다. 구청은 허가 신청은 10일, 신고는 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 20일까지 걸립니다.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 허가나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8~10항). 오픈일에서 거꾸로 세면 간판 서류는 늦어도 오픈 3주 전에 들어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허가가 나거나 신고가 수리되면 허가증·신고증명서가 나옵니다. 간판에는 허가·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6조·제20조).

허가·신고 없이 달면 생기는 일
"동네에 신고 안 한 간판 많던데요"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도 단속은 민원 한 건이면 시작돼요. 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구청이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합니다(법 제10조). 명령을 받는 사람에는 간판을 단 사장님뿐 아니라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건물 소유자까지 들어가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최초 명령일 기준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3). 그래도 그대로면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직접 떼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8조). 입간판·현수막을 신고 없이 내놓으면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0조).
돈보다 아픈 건 간판을 다시 만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떼어 내면 크기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꿔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처음 시안에서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표시기간 3년, 상호를 바꾸면 다시
허가·신고한 간판은 표시기간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벽면 간판, 돌출간판, 지주 간판, 입간판 모두 3년 이내예요. 다만 같은 별표 비고에서 허가·신고 뒤 자사광고로 계속 쓰는 간판은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안전점검 대상 간판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안전점검 대상에는 4층 이상에 달거나 한 변이 10m 이상인 벽면 간판, 윗부분 높이 5m 이상이면서 한 면 1㎡ 이상인 돌출간판 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6조). 2층 매장의 큰 돌출간판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절차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간판 크기를 키울 때도 다시 봐야 합니다. 법 제3조는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가게를 넘겨받아 간판 판만 바꿔 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갈 때 간판 철거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매장 원상복구 범위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간판, 신고부터 해야 할까?
바로 구청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돌출간판을 달고 윗부분이 땅에서 5m 이상이며 한 면이 1㎡ 이상일 때
- 가로 간판 면적이 5㎡ 이상이거나 매장이 4층 이상일 때
- LED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거나 영상이 나오는 간판을 쓸 때
- 건물에 간판표시계획서가 있거나 관리사무소가 간판 위치를 정해 둔 건물일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3층 매장에 5㎡ 미만 벽면 간판 하나만 달 때(그래도 개수·한글 병기 같은 표시 방법은 지켜야 합니다)
-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붙이는 간판만 달 때
- 기존 허가·신고 범위 안에서 같은 상호 간판을 그대로 쓸 때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시안 파일과 건물 사진을 들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한 번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시·도 조례가 덧붙인 내용이 지역마다 달라요.
간판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치수 확인: 시안에 가로·세로 치수와 면적(㎡)이 적혀 있는지, 돌출간판은 땅에서 윗부분까지 높이가 몇 m인지 받았나요?
- 광원 방식: LED가 덮개 안에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지 업체 답을 받았나요?
- 허가·신고 대행 여부: 견적에 허가·신고 서류 작성과 접수가 포함되는지, 별도 비용인지 적혀 있나요?
- 옥외광고사업 등록: 업체가 시·군·구청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인가요? 등록 없이 옥외광고사업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법 제11조·제18조).
- 건물주 승낙서: 공사 동의서에 간판 위치·크기까지 들어갔나요?
- 간판표시계획서: 관리사무소에 정해진 간판 자리가 있는지 물었나요?
- 한글 병기: 영문 상호라면 한글을 어디에 넣을지 시안에 반영됐나요?
- 일정: 허가 10일·신고 5일·심의 20일을 오픈일에서 거꾸로 셌나요?
- 불허 시 책임: 허가가 안 나서 다시 만들 때 비용을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적었나요?
- 철거 조건: 나갈 때 간판 철거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했나요?
9번은 계약서에 빠지기 쉬운 줄입니다. "허가 안 나면 어떡해요?"라고 물었을 때 "그런 적 없어요"라는 답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대금 지급과 하자 조항 전반은 인테리어 계약·대금·하자 글 (새 창에서 열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층 가게에 작은 가로 간판 하나만 달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층 이하에 다는 벽면 간판이 5㎡ 미만이면 시행령 제5조의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LED 광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면 크기와 상관없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수·한글 병기 같은 표시 방법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지역 조례가 따로 정한 내용도 있으니 구청에 한 번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Q. 입간판은 그냥 가게 앞에 세워 두면 되지 않나요? 입간판은 시행령 제5조에 신고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설치 장소와 크기 기준은 시·도 조례가 정하니 관할 구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Q. 간판 업체가 허가는 알아서 해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대행해 주는 업체가 많지만 법적으로 허가·신고 의무와 제거 명령을 받는 사람에는 간판을 단 사장님도 들어갑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Q. 전 가게 간판 틀을 그대로 쓰고 판만 바꾸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옥외광고물법은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나 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상호와 광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Q. 허가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없어요. 법은 허가 10일, 신고 5일(심의가 필요하면 20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안내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나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증과 접수 날짜를 꼭 보관해 두세요.
마무리
간판은 인테리어 공사의 마지막 줄이지만 법으로 보면 따로 떨어진 절차입니다. 갈림길은 면적 5㎡, 4층, 돌출간판 높이 5m와 한 면 1㎡, LED 광원 노출 여부 이 네 가지예요. 시안을 받으면 이 네 개부터 확인하세요. 허가 대상이면 오픈 3주 전에 서류가 들어가 있도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개별 판단은 지역 조례마다 다르니 관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와 업체 확인을 함께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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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10조의3·제11조·제16조·제18조·제20조 (시행 2026.2.1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새 창에서 열림)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2조·제14조·제36조, 별표 1 (시행 2026.1.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 금천구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안내 (공식)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824 (새 창에서 열림)
- 안산시 단원구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 (공식)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0285 (새 창에서 열림)
- 인천 연수구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 (공식) https://www.yeonsu.go.kr/main/general/part/advertise.asp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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