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이 2시간 넘게 먹통이었다면, 요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통신장애 배상 기준·신청법

오후 내내 안테나에 엑스 표시가 떠 있던 날,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카톡은 안 가고 배달앱은 안 열리고, 급한 전화는 카페 와이파이를 빌려 겨우 걸고요.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저녁쯤 슬그머니 복구되면 대부분 "아, 됐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달 요금은 하루도 안 깎인 채 그대로 빠져나가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약관에 정해져 있어요. 통신사가 인심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이용약관에 배상 기준이 박혀 있습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이라 "내가 겪은 게 그 조건에 해당하나"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 정리해드릴 건 세 가지예요. 내 상황이 배상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하는 법, 통신사가 안 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무료 절차까지요.
먼저 확인하세요 —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배상을 받느냐 마느냐는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통신 3사도 알뜰폰도 같은 두 가지 문턱을 씁니다.
기준 ① 한 번에 2시간 이상 끊겼는가
가장 흔한 경우예요. 서비스가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중단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3시간이었는데 2022년 약관 개정 때 2시간으로 당겨졌어요. 같은 개정에서 배상 배수도 6~8배에서 10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연속'이라는 조건이에요. 30분 끊기고 잠깐 되다가 또 40분 끊기는 식으로 하루 종일 불안정했다면, 각각은 2시간을 못 넘겼으니 이 기준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꺼내는 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기준 ② 한 달 누적 6시간을 넘었는가
한 번에 끊긴 시간이 짧아도 한 달 동안 합쳐서 6시간을 넘으면 배상 대상입니다. 끊겼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걸립니다.
문제는 누적 시간을 이용자가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끊길 때마다 시각을 메모해두는 습관이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고객센터에 접수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더 좋고요.
2시간이 안 돼도 되는 경우
통신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장애라면 2시간을 못 채워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 예외를 안내 페이지에 명시해뒀습니다. 대형 장애가 터진 뒤 통신사가 약관 기준보다 넉넉하게 보상안을 따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 예외와 회사 판단이 겹쳐서 나오는 결과예요.
통신사별 기준 한눈에 보기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하나씩 확인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통신사를 쓰든 기준은 같습니다. 알뜰폰도 마찬가지였어요.
| 사업자 | 연속 중단 | 월 누적 | 배상액 | 접수처 |
|---|---|---|---|---|
| SKT | 2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 월정액·부가사용료의 10배 | 114 |
| KT | 2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 청구금액의 10배 | 100 / KT플라자 |
| LG U+ | 2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월 기본료·부가서비스의 10배 | 114 / 1644-5353 |
|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 | 2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 이용요금의 10배 | 106 |
| 알뜰폰 (예: SK 7mobile) | 2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 월정액·부가사용료의 10배 | 114 / 1599-0999 |
알뜰폰을 쓰신다면 "우리는 대형 통신사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알뜰폰 사업자도 같은 배상 기준을 안내합니다. 접수는 통신 3사가 아니라 가입한 알뜰폰 회사 고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부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부가서비스 요금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결합할인이 적용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같은 부분이요.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실 때 상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얼마 받나요 — "10배"의 함정
"요금의 10배"라고 하면 꽤 큰 돈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10배가 붙는 대상은 한 달 요금 전체가 아니라 장애가 난 시간만큼의 요금이에요.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상액 = (월 기본료 ÷ 30일 ÷ 24시간) × 장애 시간 × 10
월 6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신다고 해볼게요. 한 시간치 요금은 6만 원을 720시간으로 나눈 83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장애 시간과 10배를 곱하면요.
- 3시간 장애: 83원 × 3시간 × 10 ≈ 2,500원
- 10시간 장애: 83원 × 10시간 × 10 ≈ 8,300원
솔직히 기대하셨던 금액과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반나절을 통째로 날렸는데 몇천 원이라니 허탈하기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손해를 메워주는 성격이라기보다 요금을 받았으면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신청은 하시는 걸 권합니다. 5분이면 끝나는 통화로 몇천 원이 다음 달 요금에서 빠지고 접수 건수가 쌓이는 것 자체가 통신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기록이 되거든요.
2026년 8월, 규칙이 이용자 쪽으로 한 칸 움직였어요
이 글을 지금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난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 네 가지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애 배상과 곧바로 이어져요.
기존 약관에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회사 책임을 전부 면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어요.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했냐면, 이용자 쪽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보이면 배상 자체가 통째로 막히는 식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으로 이 조항은 '면제'가 아니라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세 가지도 짚어두면 이래요.
- 개인정보 침해 면책: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 구간 등에서 생긴 유출에 회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조항이 회사 귀책이 있으면 책임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책임: 회사 책임을 고의나 중과실로만 좁혀두던 조항이 일반 과실까지 넓어집니다.
- 묵시적 동의: 약관을 바꾼다고 알린 뒤 일정 기간 말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치던 관행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한 가지 미리 짚어둘 게 있어요. 이번 건은 자진 시정 형태라 각 사가 약관을 실제로 고쳐 반영하는 시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도 구체적인 반영일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배상을 신청하실 때는 가입한 통신사의 현재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담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신사는 원래 먼저 알려줘야 해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인데, 장애가 나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와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요.
기간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부가통신은 4시간)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앱 가운데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장애 때문에 자기네 설비를 못 쓰는 상황이면 언론사에 먼저 알리는 절차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알려야 하는 내용이에요.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상담 연락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요. 이걸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를 겪으신 뒤 문자 한 통 못 받으셨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난번 장애 손해배상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장애를 겪었다면 순서대로 이것만 하세요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됐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날 바로 해두면 좋은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끊긴 시각과 복구된 시각을 메모하세요. 스크린샷도 좋아요. 안테나가 비어 있는 화면, 앱 오류 화면 모두 근거가 됩니다.
- 그날 바로 고객센터에 장애를 신고하세요. 접수 기록이 남는 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누적 6시간을 주장할 때 이 기록들이 근거가 됩니다.
- 통신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광역 장애였다면 홈페이지나 앱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공지가 있으면 개별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요.
- 복구된 뒤 다시 전화해 손해배상을 신청하세요. "장애 손해배상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 불만 접수와 배상 신청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으세요. 보통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결과를 메모해두세요.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받아 적어두시고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약관에는 자동 반환에 관한 문구도 들어 있어요. 대형 장애처럼 통신사가 일괄 처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신청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거절당했다면 — 무료로 쓸 수 있는 다음 단계
통신사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통신사와 분쟁이 있는 이용자 누구나 (대리 신청은 위임장 필요) |
| 대상 | 손해배상, 약관과 다른 서비스, 계약·해지, 서비스 품질, 요금·약정 설명 등 |
| 신청 방법 | www.tdrc.kr / 우편 / 전화상담 142-246 (수신자 부담) |
| 처리 기간 | 6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시 최대 90일) |
| 비용 | 무료 |
| 효력 |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조정서 송달 |
몇천 원 때문에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장애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은 자영업자나,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끊기는데 통신사가 계속 음영지역이라고만 답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써볼 만한 제도예요. 돈이 들지 않고 처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속도가 느린 것과 아예 끊긴 것은 규칙이 다릅니다. 계약한 속도가 안 나오는 문제는 측정 결과를 근거로 요금을 감면받는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건 인터넷 속도 측정하고 요금 감면받는 법에서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장애 보상은 자동으로 해주나요? 대형 장애가 나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개별 장애는 이용자가 신청해야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기다리기보다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Q. 알뜰폰도 배상 대상인가요? 네. 확인해본 알뜰폰 사업자도 연속 2시간·월 누적 6시간·요금의 10배라는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접수는 가입하신 알뜰폰 회사 고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Q. 1시간만 끊겼는데 보상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만 그런 짧은 장애가 한 달에 여러 번 반복돼 누적 6시간을 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번 접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통신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2시간 미만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요.
Q.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했는데 그 손해도 배상되나요? 약관상 배상은 이용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영업 손실 같은 간접 손해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라면 통신분쟁조정으로 별도로 다투셔야 하고,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Q. 몇 달 전 장애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난 일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신사가 보관하는 장애 기록에도 한계가 있어요. 겪으신 그 달 안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기억하실 건 숫자 세 개예요. 연속 2시간, 월 누적 6시간, 그리고 요금의 10배. 이 조건에 걸리면 통신사든 알뜰폰이든 배상 대상이고 신청은 고객센터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고 넘어갈 이유도 없죠.
거절당하면 통신분쟁조정이라는 무료 절차가 남아 있고, 지난 8월 공정위 시정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통째로 떠넘기던 조항도 손질되는 중입니다. 예전보다는 말이 통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참에 요금 명세서를 한 번 열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애 배상 말고도 안 챙기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해지한 통신사에 남아 있는 통신 미환급금 조회하는 법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장애가 반복되는 지역에 계시다면 애초에 그 통신사를 계속 쓰는 게 맞는지도 한번 따져보실 만합니다. 옆커폰에서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요금제, 지원금 조건을 한자리에서 비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 상황에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면 가까운 옆커폰 매장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지금 쓰는 조합이 최선인지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SK텔레콤 통신 장애 손해 배상 안내 — https://www.tworld.co.kr/poc/html/center/CS4.3.5.html
-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 https://help.kt.com/serviceinfo/CommTrobReptnInfo.do
- U+유모바일 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 https://www.uplusumobile.com/support/protection/communication
- SK브로드밴드 장애 손해 배상 안내 — https://www.bworld.co.kr/customer/guide/reward.do?menu_id=C03050000
- SK 7mobile 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 https://www.sk7mobile.com/ccsc/content/compensationForDamagesGuide.do
- 뉴시스, 「통신장애 피해 보상 기준 3→2시간…보상액 최대 10배로 늘린다」(2022.06.24) —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624_0001919222
- ZDNet Korea, 「통신3사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사라진다」(2026.08.06) — https://zdnet.co.kr/view/?no=20260806114135
- 뉴스핌, 「고객 탓하며 배상 피하던 통신 3사…공정위에서 제동」(2026.08.06)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6001068
- 보안뉴스, 「방통위,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 의무 신설 시행」 — https://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안내 — https://www.kmcc.go.kr/user.do?dc=K09031100&page=A090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