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했는데 장비값 15만 원이 날아왔어요 — 모뎀·셋톱박스 반납, '5영업일'을 알면 다툴 수 있어요
"해지 접수됐습니다. 장비는 포장해서 문 앞에 두시면 기사님이 가져가세요."
인터넷을 해지할 때 고객센터에서 흔히 듣는 안내예요. 그 말대로 상자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이런 문자가 와요. "임대 장비가 회수되지 않아 손실보상금이 청구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5년 11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를 보면, 경기 수원의 한 LG유플러스 이용자가 상담사 안내대로 장비를 문 앞에 뒀다가 한 달 뒤 '장비 미회수'를 이유로 15만 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집을 비우니 있을 때 와달라고 했는데 상담원은 "괜찮다"고 답했다고 해요. 이 청구는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취소됐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계산법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위약금이 0원이어도 장비를 안 돌려주면 장비값은 따로 나온다"고 짧게 짚었는데요. 오늘은 그 장비 이야기만 깊게 파봅니다.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 통신사마다 어떻게 회수하고 못 돌려주면 얼마를 물리는지, 그리고 회수가 늦어졌을 때 소비자를 지켜주는 '5영업일' 기준까지요.
장비값은 위약금과 따로 계산됩니다
집에 있는 모뎀, 공유기, 셋톱박스는 대부분 내 물건이 아니에요. 통신사가 빌려준 임대 장비입니다. 그래서 해지하면 돌려줘야 하고 못 돌려주거나 망가졌으면 값을 물어야 해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위약금이에요. 약정을 다 채워서 위약금이 0원이 됐어도, 이사 사유로 위약금을 면제받았어도 장비 반납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LG유플러스도 공지에서 유료방송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따로 안내하고 있어요. 약정 만료 시점에 맞춰 갈아타시는 분이라면 인터넷 약정 만료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타이밍을 잡고 이 글로 마무리 단계를 챙기시면 됩니다.
돌려줘야 하는 장비, 생각보다 많아요
"모뎀 하나 돌려주면 되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 구분 | 반납 대상 | 놓치기 쉬운 점 |
|---|---|---|
| 인터넷 | 모뎀(광모뎀·홈게이트웨이), 공유기 | 벽 단자 옆 작은 장비와 공유기가 따로인 집이 많음 |
| TV | 셋톱박스, 전원 장치(어댑터) | TV가 여러 대면 셋톱박스도 여러 대 |
| TV 부속 | 리모컨, 스마트카드(가입자 인증장치) | 리모컨은 감가 없이 정액으로 청구될 수 있음 |
LG유플러스 공지는 반납 대상을 셋톱박스·전원 장치·리모컨, 그리고 결합상품 장비인 모뎀·공유기로 적고 있습니다. 리모컨처럼 작은 부속은 따로 챙기셔야 해요. KT 지니TV 이용안내를 보면 부속은 사용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리모컨 1만 원, 스마트·UHD 리모컨 2만 원, 충전형 스마트 리모컨 3만 원이 정액으로 붙습니다. 스마트카드도 1만 원이고요.
반대로 내가 직접 산 공유기는 반납 대상이 아니에요. 집에 공유기가 두 대라면 어느 쪽이 통신사 것인지 해지 전에 상담원에게 확인해 두세요.
통신사별 반납 방식과 변상 산식 한눈 비교
통신사들은 공통으로 "고객 잘못으로 임대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배상한다"는 규정을 약관에 두고 있어요. 차이는 회수 방식과 감가 기간입니다. 아래 표는 KT 공식 이용안내와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2018년, 2025년)를 맞춰 본 내용이에요.
| 통신사 | 회수 방식 | 변상 산식(장비 본체) |
|---|---|---|
| KT | 방문 수거 원칙, KT플라자 직접 반납 가능 | (60개월 − 사용월수) ÷ 60 × 장비가격 |
| SK브로드밴드 | 방문 수거 원칙, 우체국택배 발송 가능 | (60개월 − 사용월수) ÷ 60 × 장비가격 |
| LG U+ | 홈매니저 방문, 택배기사 방문, 편의점 착불 | (48개월 − 사용월수) ÷ 48 × 장비가격 |
| KT스카이라이프 | 설치 장소 회수 원칙 | (72개월 − 사용월수) ÷ 72 × 장비가격, 72개월 넘으면 부과 안 함 |
'장비가격'은 처음 설치할 때 값이 아니에요. KT 이용안내는 이를 손실 당시 동일 규격 장비의 시가라고 정의합니다. 사용월수는 그 장비를 개통해서 쓴 기간이고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오래 쓸수록 물어야 할 돈이 줄어드는 감가 방식이에요. KT·SK브로드밴드 기준으로는 5년, LG유플러스는 4년을 다 채운 장비라면 산식상 본체 값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리모컨 같은 부속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감가 없이 정액이라 오래 썼어도 그대로 나와요.
변상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실제 장비 시가는 통신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셋톱박스 시가가 10만 원이고 2년(24개월) 썼다고 해볼게요.
- KT·SK브로드밴드 산식: (60 − 24) ÷ 60 × 10만 원 = 6만 원
- LG U+ 산식: (48 − 24) ÷ 48 × 10만 원 = 5만 원
여기에 UHD 리모컨까지 잃어버렸다면 KT 기준 2만 원이 더 붙어요. 셋톱박스가 두 대인 집은 두 대분이 나오고요. 갈아탈 때 받은 사은품이나 할인 효과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에요.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장비라면 산식상 시가의 75% 이상이 청구될 수 있어요. 갈아탄 지 얼마 안 돼 다시 해지하는 경우 장비 반납을 특히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 이유예요.
회수가 늦어지면? '5영업일' 기준을 기억하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18일 개정본) 초고속인터넷 항목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통신사는 해지일이나 나와 약속한 회수일부터 영업일 5일 안에 장비를 가져가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장비가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법률처럼 바로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따로 합의한 게 없을 때 분쟁을 풀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통신사와 다툴 때 내밀 수 있는 공식 문서예요. 앞에 나온 KT스카이라이프 사례도 같습니다. 해지하고 3개월 동안 장비를 가져가지 않다가 분실 요금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대리점과 고객센터 쪽 누락을 인정하고 청구를 거둬들였어요.
같은 기준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해지 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해지 신청일을 해지일로 봅니다. 해지일 이후에 부과된 요금은 돌려줘야 하고요. 그러니 해지 신청 날짜와 회수 약속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모든 다툼의 출발점이에요.

택배 반납이 제일 위험한 이유
"택배로 보내면 편하잖아요." 맞아요, 편합니다. 그런데 분쟁은 여기서 제일 많이 생겨요.
2018년 보도에 나온 사례를 보면, 한 LG유플러스 이용자는 통신사와 협의해 택배로 셋톱박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배송 중에 상자가 사라졌어요. 이 이용자는 결국 손실보상금 6만40원을 냈습니다. 당시 통신사 설명이 갈렸어요. KT는 천재지변이나 택배사 과실이 확실하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LG유플러스는 택배사가 물건을 받기 전에 생긴 문제는 고객 귀책으로 본다고 했고요. 택배사 과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택배든 문 앞이든 "내가 넘겼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2025년 기사에서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도 해지 과정 녹취와 문 앞에 둔 장비의 사진·영상을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두고 가도 될까?
"저 낮엔 집에 없는데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런 질문엔 경우를 나눠 답해 드려요.
문 앞 반납을 피하는 게 좋은 경우
- 설치한 지 2년이 안 된 장비가 있을 때. 산식상 청구 금액이 커요.
- 공동현관이나 복도가 열려 있어 외부인이 드나드는 집일 때
- 회수 날짜를 정확히 약속받지 못했을 때. "며칠 안에 가요" 같은 답만 들었다면 위험합니다.
- 이사 날과 회수 날이 겹쳐 집이 비는 상황일 때
문 앞 반납도 괜찮은 경우
- 회수 날짜를 문자나 상담 기록으로 확정받았을 때
- 상자에 담은 장비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수거 후 회수 완료 문자까지 받을 수 있을 때
- 산식상 감가가 거의 끝난 오래된 장비뿐일 때. 다만 리모컨 정액은 남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KT플라자 같은 직영 매장에 직접 가져가 반납 확인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 기사 방문 날짜를 내가 집에 있는 날로 잡는 게 그다음입니다.
해지·갈아타기 전 장비 체크리스트
- 임대 장비 목록 받기 — 해지 접수 때 "제 명의로 나간 장비가 뭐뭐인가요?"라고 물어 모뎀·공유기·셋톱박스·리모컨 수를 확인합니다.
- 해지 신청일·회수 약속일 기록 — 상담 문자, 앱 화면, 통화 녹취 중 하나는 남겨 두세요.
- 포장 전 사진 — 장비 전면과 일련번호 스티커, 부속을 한 장에 담아 찍습니다.
- 반납 증빙 보관 — 기사 방문이면 회수 완료 문자, 택배면 송장 번호와 접수 영수증, 매장이면 반납 확인서를 받으세요.
- 5영업일 계산 — 약속일부터 영업일 5일이 지나도 안 가져가면 그날 바로 고객센터에 회수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다음 달 청구서 확인 — 손실보상금, 장비 미회수 같은 항목이 있는지 한 번 더 봅니다.
이사하면서 같은 통신사로 이전설치를 하는 경우라면 장비를 돌려주지 않고 새집으로 들고 가요. 이 경우는 이사할 때 인터넷 이전설치 글 (새 창에서 열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 면제를 받았는데 장비값도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위약금(할인반환금)과 장비 손실보상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위약금이 0원이어도 장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장비값은 청구될 수 있어요.
Q. 해지했는데 장비를 가지러 오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회수 기간은 해지일이나 협의일부터 영업일 5일 이내입니다. 그 뒤에 생긴 분실·훼손은 소비자 책임으로 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기다리기보다 회수 요청을 다시 넣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LG유플러스는 해지 후 최대 6주 동안 전화·문자로 회수를 안내한다고 밝힌 적이 있으니 그 안내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Q. 리모컨만 잃어버렸어요. 얼마 나오나요? KT 기준으로 일반 리모컨 1만 원, 스마트·UHD 리모컨 2만 원, 충전형 스마트 리모컨 3만 원이 정액입니다. 다른 통신사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물어보세요.
Q. 오래 쓴 장비도 변상금이 나오나요? 산식이 감가 방식이라 오래 쓸수록 줄어듭니다. KT·SK브로드밴드는 60개월, LG유플러스는 48개월, KT스카이라이프는 72개월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기간을 다 채운 본체는 산식상 0원에 가깝지만 부속 정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손실보상금이 청구됐어요. 어떻게 하죠? 먼저 통신사에 산정 근거(장비 종류, 시가, 사용월수)를 요청하세요. 반납 증빙이 있다면 그 자료로 조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회수 지연이 원인이라면 5영업일 기준을 근거로 드세요. 고객센터에서 풀리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 신청 방법 글 (새 창에서 열림)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인터넷 해지는 위약금 계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집에 남은 모뎀·공유기·셋톱박스·리모컨을 통신사 손에 넘겨줘야 끝납니다.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장비값은 위약금과 별개라는 것,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장비일수록 청구액이 크다는 것, 회수가 늦어지면 해지일·협의일부터 5영업일이라는 공식 기준이 내 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셋 모두 기록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옆커폰에서는 통신 3사 인터넷 요금과 결합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드려요. 지금 쓰는 인터넷의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 갈아타면 사은품과 위약금을 뺀 실제 차액이 얼마인지 같이 따져봅니다. 해지할 때 챙길 장비까지 짚어드리니, 가까운 옆커폰 매장에 들러 상담받으시거나 옆커폰 (새 창에서 열림)에서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품목별 해결기준 초고속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새 창에서 열림)
- 지니TV 공통 이용안내: 임대 장비 손실보상금·부속 정액 [KT 공식, 2025.12.1판] https://product.kt.com/sohostatic/prodetail/common/web/genie_tv/w_genieTvCommon_20251201.html (새 창에서 열림)
- 유료방송 해지 시 임대 장비 반납 안내 [LG유플러스 공식 공지, 2025.11.20] https://www.lguplus.com/support/service/notice/2000047612 (새 창에서 열림)
- "상담사 안내대로 셋톱박스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사 장비 위약금 부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25.11.24]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97 (새 창에서 열림)
- 셋톱박스 회수 분쟁 잇달아…손실보상금 규정 소비자에 불리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8.12.19]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091 (새 창에서 열림)
산식과 정액 금액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이에요. 통신사 약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 전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장비 목록과 청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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